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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북지원 담은 새 北 인권법 추진

입력 : 2011-08-20 01:00:15 수정 : 2011-08-20 01: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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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 공동발의 제안
野 “독소조항 많아”… 합의 난망
통일부 “원안 통과돼야” 반대
한나라당이 대북지원을 명문화하는 새로운 북한인권법안을 마련해 민주당에 공동 발의하자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이명규 원내 수석부대표는 19일 “대북지원 내용을 포함하는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새롭게 제안한 북한인권법안은 민주당이 지난 6월 발의한 북한민생인권법 내용을 일부 반영, 1조에 ‘이 법은 북한주민의 인권증진과 보호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대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해 대북지원을 명문화했다. 또 3조에는 ‘(북한 주민의) 생존권을 포함한 기본적 권리를 확인하고’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7조에서는 통일부가 매년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의 실적과 다음해 계획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민주당은 당내 의견수렴을 거쳐 이런 내용이 포함된 북한인권법의 공동발의 여부를 결정해 한나라당에 통보할 예정이지만, 여전히 ‘독소조항’이 많다는 부정적 입장이어서 여야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기본적으로 아직 손댈 곳이 많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 이와 관련,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원안이 그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며 사실상 한나라당의 새로운 수정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해 2월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하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 원안에도 이미 법안 목적에 인도적 지원이 반영돼 있다”며 “인도적 지원은 정책의 영역이지 법률로 의무화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남상훈·김예진 기자 nsh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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