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16일 염전에 농약을 사용한 실태를 조사하고 천일염을 정밀조사하는 한편 농약이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천일염의 잔류농약 검출 여부 등을 조사하고 유해성을 평가한 뒤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만들어 관련 규정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약 사용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의 농약 잔류량에 대한 면밀한 검사와 무작위 샘플조사를 통해 농약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일염 주 생산지역인 전남도도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즉각 농약 사용 실태조사에 착수해 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염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18일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검역검사본부 등 유관기관과 회의를 열어 유해성 평가에 나설 계획이다.
전남 신안군도 매년 농약사용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성분분석을 의뢰해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기획취재팀=박희준·신진호·조현일·김채연 기자 special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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