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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간첩 신고땐 5억…포상금 16년만에 5배 인상

입력 : 2011-08-06 07:55:30 수정 : 2011-08-06 07: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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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선은 7억5000만원 앞으로 간첩이나 간첩선을 신고하면 각각 최고 5억원, 7억5000만원을 받게 된다. 간첩·간첩선 신고 포상금을 올린 것은 16년 만이다.

법무부는 간첩·간첩선 신고 포상금을 종전의 5배로 늘린 ‘국가보안 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을 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간첩 신고 포상금 상한이 종전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된다. 간첩선을 신고하면 최대 7억5000만원(종전 1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국가 안보와 관련한 신고 포상금이 다른 포상금에 비해 너무 작다는 지적이 반영됐다.

그러나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신고 포상금 상한은 종전과 같다.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간첩을 신고하더라도 최고 1억원만 받을 수 있다.

개정령은 또 북한 관련 정보에 대한 포상금인 ‘보로금’의 상한을 종전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렸다. 법무부 관계자는 “간첩을 포함한 안보 위해 사범은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는 데 반해 남북교류 확대로 안보의식은 이완돼 대공 신고가 급격히 줄어 수사 활동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물가 상승 등 현실적인 변화를 반영하고, 국가안보의 중요성과 안보 위해 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신고 포상금과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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