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0시40분쯤 강남구 논현동 해장국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이 리스한 벤츠 승용차를 20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가 만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석에 앉는 것을 본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검거 당시 김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29%였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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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08-02 00:13:59 수정 : 2011-08-02 00: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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