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1일 술에 취해 길가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김모(3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6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귀가하던 여성(27)에게 다가가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가 전치3주의 상해만 입히는 등 2월 초부터 이때까지 가경동ㆍ복대동ㆍ용암동 등에서 8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부인이 잠든 새벽 3-4시께 출근을 핑계로 일찍 집을 나선 뒤, 청주시내 골목길 등을 돌아다니며 이 같은 짓을 저질러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가족은 김씨의 범행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김씨는 수개월 간 낮에는 평범한 가장으로, 밤에는 '발바리'로서의 이중생활을 이어올 수 있었다.
경찰은 새벽시간 성폭행 피해 신고가 잇따른다는 신고를 받고 방범용 CCTV 등을 분석한 끝에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만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이 나온다"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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