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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 법정주소 확정…변경기간 연말까지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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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9일 도로명 주소를 전국 동시에 고시하면서 법정주소로 확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국에 15만8000개에 달하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지난해 10월 예비안내를 했다. 올해 3∼6월에는 건물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방문과 우편 등을 통해 일제 고지했다.

도로명 주소 고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자치단체 공보와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동시에 하며 해당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100년간 사용한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한꺼번에 바꿀 경우 예상치 못한 불편이 생길 것을 고려해 2013년 말까지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로명 변경 기간이 애초 6월 말까지였지만, 일부 기한 내 처리하지 못했거나 변경 기간을 몰랐던 주민의 요청을 받아들여 도로명 주소법 시행령을 개정, 연말까지로 연장할 계획이다.

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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