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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무진 웨딩카 함부로 탔다가는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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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A씨는 결혼식 기분을 내기 위해 웨딩카 업체를 통해 리무진을 빌렸다가 낭패를 봤다. 지난 5월15일 경기 수원시에서 하객들의 축하속에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위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중 영동고속도로에서 웨딩카 업체를 통해 빌린 리무진이 내부 배선 과열로 불이 났다. 웨딩업체가 노후화된 리무진을 외국에서 들여와 무허가 정비소에서 개조한 탓에 발생한 사고였다. 다행이 다른 차량을 불러 비행기는 놓치지 않았지만 자칫 신혼여행을 망칠 뻔한 아찔한 경험을 한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오래된 중고 리무진을 수입해 신혼부부 등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로 웨딩카 업체 대표 박모(31)씨 등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06년 3월부터 최근까지 수입차 유통업자 서모(42)씨 등을 통해 미국 등지에서 들여온 중고 리무진을 이용해 신혼부부들에게 30만∼40만원을 받고 결혼식장에서 공항 등지로 태워주는 등 총 6241건의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 리무진 웨딩카 영업을 한다는 광고 글을 올려 신혼부부들을 상대로 최고 13년이 지난 중고 리무진으로 영업용 보험조차 들지 않고 불법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입업자 서씨는 1998년∼2005년식 중고 리무진 34대를 폐차와 함께 대당 2000여만원에 국내로 들여와 경기도 모처의 무허가 정비소에서 폐차에서 뜯어낸 부품 등을 이용해 웨딩카로 개조해 웨딩카 업자들에게 대당 5000만∼8000만원을 받고 임시번호판을 달아 팔아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된 지 1년이 넘지 않은 차량 50대가 있어야 하지만 박 씨 등은 대부분 10년이 지난 리무진 1∼2대만 보유해 면허도 없이 사업을 벌여왔다.

이들은 임시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아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면 된다는 점을 악용해 통상 40일 이내의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받아 길게는 3년까지 운행하고 또 이 번호판에 기재된 허가 기간을 지우거나 수정해 다른 차량과 바꿔 다는 ‘널뛰기 번호판’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일부 업체에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기사를 고용해 신혼부부를 태우고 운행을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리무진 웨딩카 업체들은 운수법 보험에 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승객이 보험금을 받기 힘들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차들에 대해 서울시에 행정처분을 통보하고 앞으로 리무진 외에도 웨딩카로 불법 운영되는 수입차량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 시내에 운행되는 100여대의 리무진 웨딩카 중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다”며 “웨딩카를 이용하기 전에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등을 잘 따져보고 이용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사진=서울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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