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원은 14일 원회(院會)에서 '사회질서유지법'(社會秩序維護法)' 개정안을 통과시켜 앞으로 대만에서는 성인들이 성매매특구 내에서 처벌받지 않고 합법적으로 성매매를 할 수 있게 됐다.
성매매특구 밖에서 매매춘을 하면 3만대만달러(한화 약 120만원) 이하의 벌금, 특구 밖에서 성매매를 주선하거나 손님을 끌면 3일간 구류 또는 3만대만달러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특구 설치 장소는 도시계획지구 상업지역, 청소년 또는 아동 레크리에이션 시설에서 떨어진 비도시 위락시설지역 내로 한정됐다.
또 성매매특구 내에 성매매 간판은 달 수 있으나 특구 안팎에서 다른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법 개정을 주도한 류원스(劉文仕) 내정부 민정사장(民政司長) 겸 법규위원회 집행비서는 말했다.
사회질서유지법 개정안은 입법원(의회) 통과 후 시행되는데 대만인 대상 여론조사 결과 80% 이상이 성매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구 설치를 찬성하고 있는 데다 입법위원들의 반대도 거의 없어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대만에서는 성매매·성노동 합법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2009년 이래 활발하게 진행돼 왔으며, 중앙정부가 사회질서유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특정구역 내에서 합법화하기로 대만 사회가 큰 가닥을 잡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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