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2민사부(재판장 허부열 부장판사)는 13일 2009학년도 고려대 수시 2-2 일반전형에 응시했다 떨어진 전국의 수험생 24명의 학부모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고려대가 사용한 내신등급 보정은 같은 고등학교 내에서 동일 교과 내에 있는 여러 과목 중 지원자가 선택·이수한 석차등급을 보정하기 위한 것이지 고등학교별 학력 차이를 반영해 석차등급을 보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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