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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내신등급 보정 고교등급제 해당 안돼”

입력 : 2011-07-14 01:16:12 수정 : 2011-07-14 01: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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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심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 고려대학교가 2009년 수시 입시에서 고교별 학력차이를 고려해 지원자 내신 등급을 보정한 것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금지한 고교별 학력차 반영인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것이 아니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2민사부(재판장 허부열 부장판사)는 13일 2009학년도 고려대 수시 2-2 일반전형에 응시했다 떨어진 전국의 수험생 24명의 학부모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고려대가 사용한 내신등급 보정은 같은 고등학교 내에서 동일 교과 내에 있는 여러 과목 중 지원자가 선택·이수한 석차등급을 보정하기 위한 것이지 고등학교별 학력 차이를 반영해 석차등급을 보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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