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형소법 수정안을 마련해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당초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 제196조 가운데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에서 ‘모든’이란 용어를 삭제하고,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다’에서 법무부령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요구했었다. 반면 한나라당은 사개특위 합의과정을 거친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입장이었다. 여야 의견이 계속 엇갈리자 법사위는 수정안을 만들어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것이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여야 대립으로 1년 2개월 넘게 장기 표류해온 북한인권법안을 다시 상정했다. 하지만 향후 논의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형구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