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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수사지휘 ‘대통령령’으로…법사위 절충안 의결

입력 : 2011-06-29 00:26:42 수정 : 2011-06-29 00: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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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를 통과한 당초 합의안에서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를 ‘모든 수사’로 유지하되 검사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합의안 규정인 ‘법무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절충안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형소법 수정안을 마련해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당초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 제196조 가운데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에서 ‘모든’이란 용어를 삭제하고,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다’에서 법무부령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요구했었다. 반면 한나라당은 사개특위 합의과정을 거친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입장이었다. 여야 의견이 계속 엇갈리자 법사위는 수정안을 만들어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것이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여야 대립으로 1년 2개월 넘게 장기 표류해온 북한인권법안을 다시 상정했다. 하지만 향후 논의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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