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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체제 찬양 ‘종북카페’ 운영자 구속

입력 : 2011-06-25 00:05:18 수정 : 2011-06-25 0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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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경남지방경찰청은 24일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에 북한체제를 노골적으로 찬양·동조하는 내용의 글과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게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이모(4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 ‘사이버 민족방위사령부’ 카페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다 카페 운영자가 구속되면서 폐쇄되자 지난 2월 자신이 직접 ‘사이버 민족방위사령부 별관’이란 카페를 개설하고 북한을 ‘위대한 당 김일성 조선’으로, 김정은을 ‘존경하는 장군님’으로 표현하는 등 북한의 선군정치와 권력세습 등을 미화·찬양하는 내용의 글과 동영상 113건을 카페에 게재해 불특정 다수의 열람이 가능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은 북한을 위한 혁명전사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글을 쓴다는 등 편향된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이씨가 개설한 카페는 정통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4월 중순쯤 폐쇄조치됐다.

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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