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신기간에 반성은커녕 보란듯이 또다시 잘못을 저지른 A씨의 비위와 솜방망이 처벌은 공공기관 모럴해저드(도적적 해이)의 심각성과 공직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를 잘 보여준다.
국가기록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역진흥재단 등 행안부 소속 7개 기관이 특혜 채용이나 각종 수당 부정지급, 부적절한 계약 등을 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19일 본지가 단독입수한 행안부 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 4월까지 소속 기관 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감사 결과 190건의 부당사례가 적발됐다. 비위 정도가 심각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는 기관(장)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적발 건수는 정부청사관리소가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가기록원·한국정보개발원 32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9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5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6건, 한국지역진흥재단 8건 등이었다.
행안부는 적발사항 중 121건은 주의, 38건은 시정, 31건은 개선 등의 조치를 했다. 관련자 72명에 대해 징계나 주의, 훈계 등의 조치를 하고 1억2400여만원을 회수 또는 감액 조치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위원 B씨와 수석연구원 C씨는 용역과제 워크숍 개최 명목으로 집행한 경비 중 313만원을 호텔 개인 멤버십 회원권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 이들은 출장비도 받았지만 식비와 숙박비 36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해 ‘세금 도둑질’을 한 셈이다.
이 연구원은 운영 재원 상당부분을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다.
박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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