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과도한 민원상담 업무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자살한 남편에 대한 유족급여를 지급하라며 조모(39·여)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울증을 앓게 된 데에 근로자 본인의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영향을 미쳤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겹쳐서 우울증이 유발 또는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우울증으로 인한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 판결에는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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