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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에 따른 폐천부지의 재해석

입력 : 2011-06-10 09:32:47 수정 : 2011-06-10 09: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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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마지막 노른자위 개발지” “마지막 대단위 개발지”로 연상되는 마곡지구

그동안 워터프런트 무산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미뤄져 왔던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을 실시한다는 발표에 따라 다시 한번 마곡지구가 주목을 받고 있다.

공사금액은 모두 1조3170억원으로, 대형 건설사들의 입찰 참여와 함께 치열한 수주 경쟁이 예고된 마곡지구 개발사업은 강서구 마곡동과 가양동 일대 366만5336㎡에, 2031년까지 총 1만1353가구의 아파트단지와 정보기술(IT), 생명기술(BT), 나노기술(NT) 등 첨단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마곡 R & D 시티'로 개발하기로 하면서 블루칩 투자처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이 발표되면서 8개 광역연계거점으로 △마곡 △창동·상계 △망우 △문정·장지 △사당·남현 △대림·가리봉 △연신내·불광동 △천호·길동이 선정되면서, 마곡은 서남부의 관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같은 장밋빛 청사진에 힘입어, 블루칩 투자처로 알려진 마곡지구가 최고의 도시를 꿈꾸는 가운데 수익률도 높고 투자금 회수기간도 길지 않아 소액 투자자들을 비롯한 수익형 상품에 목마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틈새 투자처가 주목받고 있다.

과거 토지 투자의 천덕꾸러기로 알려졌던 하천 재조명

그간 “하천은 국유로 한다”라는 하천구역 법정주의에 따라 등기상 소유권에 관계없이 국유로 되었지만, 하천공사 또는 홍수,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 즉 폐천부지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천부지 등의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고시하기로 한 하천법 제84조에 의해 하천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하천 아닌 하천이 재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하천법 제85조에 따르면, 폐천부지가 치수 및 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둘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토지소유자로서 그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폐천부지 등을 교환 받지 아니한 자(1순위), 하천관리청 등 공사를 시행한 자(2순위), 국가하천의 유지 및 보수를 시행하는 시·도지사(3순위)순으로 양여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양여의 사전적인 의미는 국가가 대가를 받지 않고 국유 잡종재산의 소유권을 국가 이외의 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서 민법상의 증여에 해당한다. 이러한 법률 시행 속에 서남권 신성장 거점도시, 서울시 마지막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알려진 지역이 폐천부지로 고시되어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009년 1월 30일, 강서구 마곡동 일대 436필지 약 20만여평(688,538㎡) 규모의 하천이 폐천부지로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9-11호)되었기 때문이다.

☎ 문의 : 1600-8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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