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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교육청 ‘학교 성과급 지급 기준’ 확정

입력 : 2011-06-06 01:58:06 수정 : 2011-06-06 01: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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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교사 학교별 최대 28만원 차이
교원단체 “학교 서열화 우려… 전액 반납 투쟁”
올해부터 서울지역 고교 교사들은 자신이 속한 학교의 학업성취도 평가 향상도, 교사들의 직무연수 참여 정도와 수업의 질 제고 노력 등에 따라 학교별로 성과급을 지급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와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성과 상여금 지급 기준’을 확정해 각 학교에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된 학교 성과급 제도는 교원 개인에게 일괄지급하던 성과급의 10%를 학교별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정한 ‘공통지표’와 시·도교육청이 재량에 따라 지역 여건에 맞게 정한 ‘자율지표’를 합산해 평가한다. 성과 지표별 점수와 반영 비율은 시·도교육청이 자율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지역 고교 교사들은 교과부의 공통지표와 시교육청의 자율지표를 각각 50%씩 반영한 학교별 점수에 따라 S, A, B 세등급으로 성적이 매겨진다.

공통지표는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 ▲교과교실제·수준별 이동수업 등 특색사업 운영현황 ▲방과후학교 참여율 ▲학업 중단율 ▲취업률이 포함되며 반영비율은 고교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난다. 일반고는 학업성취도 평가 향상도가 2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특색사업 운영, 방과후학교 참여율, 학업 중단율이 각각 10%씩 반영된다.

반면 외고·과학고 등 특목고는 학업성취도 평가향상도가 10%만 반영되는 대신 학업 중단율이 20% 반영된다. 특성화고는 방과후학교 참여율 대신 취업률이 20% 적용된다.

시교육청이 정한 자율지표는 ▲교원의 직무연수 참여 비율(20%) ▲학생동아리활동 운영실적(15%) ▲수업의 질 제고(15%) 등의 점수가 합산되며 표창을 받거나 기관에서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는 가점 혹은 감점의 요인으로만 작용한다. 수업의 질 제고 부문은 수업연구(공개수업)에 참여한 교사의 비율, 컨설팅 장학 실시 여부 등으로 산출된다.

이에 따라 S등급을 받은 학교의 교사는 43만3250원, A등급은 28만8830원, B등급은 14만4410원을 지급받게 돼 학교에 따라 교사들의 학교 성과급은 28만8840원까지 차이가 나게 된다.

시교육청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교육지원청이 학교성과급 지급 기준을 수립하는 대로 각 학교에 알린 뒤, 이달 말까지는 심사 결과에 따라 일선 초·중·고에 각 학교의 등급을 통보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평가 지표가 실제로 교사의 가르치는 능력을 제고하기보다는 실적 위주의 경쟁을 부추기는 것들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동훈찬 대변인은 “평가지표에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등이 포함돼 학교를 서열화시킬 우려가 있고 학교에 대한 평가는 결국 학교장에 대한 평가로 인식될 수밖에 없어 전시 행정을 부추길 것”이라며 “학교 성과급을 전액 반납해 해당 제도 폐지 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태영 기자  wooa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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