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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성관계 가진 뒤 위협, 5000만원 요구한 3명 영장

입력 : 2011-05-27 10:14:17 수정 : 2011-05-27 1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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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금정경찰서는 27일 성관계 장면을 찍은 뒤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거액을 요구한 혐의(공갈)로 김모(44)씨와 내연녀 박모(46), 김씨의 후배 이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7일 오후 회사원 서모(47·여)씨를 부산시내 한 모텔로 유인, 문을 잠그지 않고 성관계를 가졌으며 박씨는 망을 보고 이씨는 성관계 장면을 찍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씨는 공중전화로 서씨에게 12차례 전화를 걸어 “불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5000만원을 요구하다 전산 시스템으로 공중전화 위치를 추적한 경찰에 붙잡혔고 박씨와 이씨도 차례로 검거됐다.

부산= 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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