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경찰서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안모(3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일 오전 5시25분께 시흥시 정왕동 모 원룸 주택에 침입해 술에 취해 자고 있던 A(27.여)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범행 후 A씨의 집 출입문에 '내가 마음에 들면 우편함에 쪽지를 남겨 달라'는 내용의 메모를 남겼다가 A씨를 가장해 연락한 경찰에 24일 오전 5시께 정왕동 자신의 집에서 붙잡혔다.
안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데 깨보니 A씨 집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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