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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군용트럭 운행 많은 접경지역 도로폭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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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관련 법안 발의 전차와 대형 군용트럭 등이 많이 다니는 접경지역 도로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폭을 넓히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한기호 의원은 전차 등 군용차량이 많이 다니는 접경지역 도로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현행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101호)에는 시속 60㎞기준 일반도로의 폭이 3m로 일괄 규정돼 폭 3.5∼3.6m에 달하는 전차와 장갑차 등이 운행할 때 보행자 사망사고와 중앙선 침범, 도로 파손, 교통체증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 전차 및 장갑차가 이동하는 군사훈련을 실시할 때 갓길 통행 자제와 추월 금지 등을 당부하는 것만으로는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 의원은 군용차량이 다수 운행하는 접경지역은 도로의 최소 폭을 군 차량의 너비와 통행을 고려해 설계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14명과 공동 발의했다.

한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03년 경기도 포천에서 K1전차를 운행 중이던 군인들이 마주오던 버스를 피하려다 난간 아래로 추락, 군인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했던 사고나 2002년 미군 궤도차량에 치여 숨진 효순·미선양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춘천=박연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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