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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지급기준 렌트비용 20%→30%로 상향조정

입력 : 2011-05-25 09:20:08 수정 : 2011-05-25 09: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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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표준약관 내달부터 어떻게 달라지나
사전견적서 발급 정비공장 과잉수리 방지
사망·후유장애 발생시 보상금액도 더 늘어
금융감독원이 대차료(렌트비) 합리화, 차량 과잉수리 방지 등을 위해 일부 내용을 손질한 자동차 표준약관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의 작년 말 ‘공정사회를 향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방안이 다수 포함돼 있어 차량 운전자라면 바뀐 규정을 꼼꼼히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렌트 안 하면 손해” 관행 바꿨다


24일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정 표준약관은 지금까지 자동차 사고로 차량 운행이 어려울 때 피해자에게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돼 온 금액이 상향 조정됐다. 지금까지는 대차요금의 20%만 교통비로 지급해 온 탓에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차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일부 피해자는 정비업체와 짜고 허위로 대차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교통비 대신 렌트요금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금감원은 이런 관행을 없애기 위해 교통비 지급 기준을 현행 대차요금의 20%에서 30%로 상향해 보상 액수를 높였다.

대차료 지급기준도 개선됐다. 현행 대차료 인정기준은 ‘대여자동차 요금’이어서 보험사는 차량 렌트업체가 부르는 대로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개정 표준약관에서는 대차료를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대여하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으로 규정해 값비싼 외제차 등 희소 차량에 대해서는 동급의 일반 차량의 대차료만 지급하면 된다.

◆고질적인 수리비 분쟁 방지 방안은


자동차 사고 후 무턱대고 견인차에 맡겨 정비소를 찾았다면 어마어마한 수리비에 입이 벌어진 경험이 더러 있다. 일부 정비업주는 견인차량에 수수료 등을 지급한 후 본전을 뽑기 위해 불필요한 부품까지 정비 리스트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가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낭패를 보기 쉽다.

새 표준약관에는 정비공장의 과잉수리나 보험사의 수리비 임의삭감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강화했다. 정비업체가 차량 수리를 하기 전 정비 의뢰자인 차주의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사전 견적서를 발급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사가 차주의 권리를 위임받아 수리 전 사전견적서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정비업체에 회신해 과잉수리나 수리비 삭감분쟁을 예방토록 했다.

◆사망·후유장애 보험금 상향 조정

이 외에도 상실수익액 산정방식도 바뀌어 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더 늘게 됐다. 특히 농어업인 경우 ‘농어민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취업가능 연한이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됐다. 또 피해자의 장래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라이프니츠 계수 적용시점을 사망 또는 장해확정일이 아닌 보험금 지급일로 명확히 해 만약 보험금 지급이 늦게 지급된 경우에도 해당시점에 맞게 환산된 금액(지급 시점에서 현재까지의 이자 등을 함께 계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정주부처럼 현실소득액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공사 부분임금과 제조부문 임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이 적용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 표준약관에 따르면 소비자 권익 확대로 보험료가 약 0.2% 인상되는 요인이 있다”며 “하지만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실제 보험료에 인상요인은 반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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