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호 90일 무급휴직도 이르면 내년부터 배우자가 아이를 낳으면 3일의 유급 휴가를 받고, 추가로 2일의 무급 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 근로자가 육아기에 근무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고, 가족 간호를 위해 연간 최대 90일간 무급 휴직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 휴가를 현행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전환하고, 필요할 때 5일까지(추가기간은 무급)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기간만큼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기간제·파견제 근로자도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기간이 기간제 근로자 사용 및 파견기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포함할 수 있다.
육아기에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고,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등의 사유가 있는 근로자도 연간 최대 90일(1회 사용기간은 30일 이상)의 무급 가족간호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고용부는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인력 대체 채용 불가’ 등 예외사유를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산전·후 휴가의 명칭을 출산휴가로 변경하고, 임신 기간에 유·사산 등의 위험이 예상되는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현재 90일인 출산휴가를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우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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