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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향, "내 허락도 없이 누드사진 유포" 모바일사 대표 고소

입력 : 2011-05-11 17:31:43 수정 : 2011-05-11 17: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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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싱모델 출신 방송인 김시향(29)이 자신의 누드사진 유포한 혐의로 모바일서비스 운영 대행업체 대표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 유포된 누드사진 일부 스크린 캡쳐

1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명순 부장검사)는 "김시향씨가 자신의 누드사진을 유포한 모바일서비스 대행업체 대표 A씨를 기소했다" 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의 사무실에서 ‘19플러스’를 통해 김시향의 누드화보를 게재하고 선정적인 제목을 달아 사진을 올린 것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김시향은 자신의 누드화보가 유통되는 것에 관련해 지난해 12월 자신의 “누드화보를 상업적으로 유출시키지 않겠다고 전속 계약했지만, 화보를 이용해 수익을 올렸다” 며 전 소속사 S엔터테인먼트 대표와 A씨 등 3명을 고소한 바 있으나 당시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황재원 기자 jwstyles@top-rider.com <보이는 자동차 미디어, 탑라이더( www.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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