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양씨 등은 2000년부터 최근까지 주한미군 부대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하면서 사용 연한이 지나거나 안정성 검사를 받지 않은 중고차와 의료기기 등을 폐기하지 않고 시중에 팔아 9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주한미군 폐기물은 ‘잉여재산 처분에 관한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국가보훈처가 사업자를 지정해 처분을 맡기고, 사업자는 폐기물을 고철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처리해야 한다. 조사 결과 양씨 등은 10년가량 운행한 미군 화물차 40여대를 대당 50만∼100만원에 불하받은 뒤, 일반 차량 번호판으로 바꿔 달아 외제차 마니아 등한테 1000만원 넘게 팔거나 희소가치가 있는 부품을 분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휴대용 엑스선기기 같은 의료장비의 경우 방사선 방출과 피폭 우려가 있는데도 영화 소품용으로 빌려주거나 동물진단용으로 동물병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양씨는 작업장이 없어 미군 불하사업장의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손쉽게 불하독점권 계약을 맺는 등 불하품 사업체 관리가 총체적으로 허술했다”며 “다른 불하업체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