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피고 대리인도 온라인으로 ‘전자법정’ 대결

대법원이 지난해 4월 특허사건 심리에 전자소송을 처음 도입한 지 꼭 1년 만이다.
전자소송은 재판 당사자가 소장, 준비서면, 증거 등 각종 서류를 인터넷 전산망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면, 법원도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등 처음부터 끝까지 종이 서류 없이 진행하는 재판을 뜻한다.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ecfs.scourt.go.kr)를 방문해 공인인증서로 사용자 등록만 하면 누구나 전자소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자소송 이용자로 등록하면 소장 등 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인지대, 송달료도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재판부에 낸 답변서나 증거서류 등을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하면 소송 당사자는 인터넷으로 판결문, 결정문 등을 열람하거나 출력해 볼 수 있다.
대법원은 연간 100만건으로 전체 소송의 60%를 차지하는 민사재판에 전자소송이 도입됨에 따라 사회적·경제적 편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소송 당사자가 법원을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기에 면담을 기다리며 대기하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더 이상 두꺼운 재판 기록 등 종이 서류를 운반하거나 보관할 이유가 없어 예산 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
법정 풍경도 확 바뀐다. 원·피고 쌍방 대리인이 판사 앞에서 미리 준비한 서류를 읽으며 지루한 공방을 벌이는 장면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 같다. 앞으로 민사사건 대리인들은 컴퓨터와 대형 스크린, 프레젠테이션 장비 등을 갖춘 전자법정에서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으로 만든 변론 요지서를 화면에 띄워놓은 채 자기 주장을 입증하고 재판부와 상대방 대리인을 설득해야 한다.
대법원은 이미 전국 350곳의 민사법정 중 80여곳에 전자재판 진행이 가능하도록 각종 첨단 장비 설치를 완료했다. 대법원은 올해 안에 민사법정 80여곳을 추가로 전자법정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2012년 5월 가사·행정·도산사건, 2013년 5월 신청·집행·비송사건으로 전자소송을 차츰 확대해 종국에는 형사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 재판을 전자소송 형태로 진행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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