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법 적용 어려워… 사회인식부터 바뀌어야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되새긴다는 ‘장애인 주간’이 한창이던 지난달 22일 자폐아 정모(18)군은 서울의 한 재수학원에서 쫓겨났다. 지난달 18일에 등록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정군의 충격은 컸다.
학원 측은 첫 수업을 마치자마자 “정군이 질문을 계속해 수업의 맥이 끊긴다”면서 “그만두라”고 요청했다. “적응 시간을 더 달라”는 부모의 간곡한 요청에도, 학원 교무회의는 22일 “아이가 산만하고 다른 학생과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군의 퇴원을 통보했다.
정군의 아버지는 “의사소통과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아들이 검정고시 학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치는 것을 보고 또래들과 어울릴 기회를 주고 싶었다”면서 “학원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문제로 아들을 잠재적 위험 인물로 낙인찍어 내쫓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아시아 첫 G20(주요20개국) 의장국을 맡는 등 나날이 국격이 신장되는 대한민국이지만, 장애 학생이 마음껏 공부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1일 교육과학기술부의 ‘2010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장애 학생이 일반 학급에서 공부한 경우는 2006년 6741명에서 2010년 1만3746명으로 4년간 103.9% 증가했다. 장애 학생이 비장애 학생과 함께 어울려 사회성 등을 키우려는 ‘욕구’가 커졌다는 의미다.
공교육 영역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에 따라 이런 욕구를 해소할 통로가 어느 정도 마련돼 있다. 그러나 우리 교육에서 무시할 수 없는 한 축을 담당하는 사교육에서는 아직 ‘남의 일’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정군을 퇴원시킨 J학원 관계자도 “학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라며 “한 명을 위해 다수가 희생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 이혜영 간사는 “학원에서 장애인이란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후 인권위에는 장애인 교육 차별과 관련해 162건의 진정이 접수됐다. 청각1급 장애인 A씨는 자신의 수화통역사에 대한 수강료까지 요구하는 요리전문학교에 대해 진정을 내 시정케 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자기 권리를 주장할 때까지 기다리기에 앞서 장애 학생을 비장애인과 똑같은 ‘학생’으로 보는 인식 변화가 우선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김형수 사무국장은 “사교육 분야에서도 장애인의 욕구는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다”면서 “학원도 장애학생에 대한 막연한 선입견을 깨고 이들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유진 기자 heyd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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