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26일 전자발찌를 차고 주부들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모(44·노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중순 전주시 서서학동 A(40)씨의 집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는 등 전주시내에서 두 차례에 걸쳐 40대 주부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2007년 성폭행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지난 1월 출소했고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았다. 고씨는 선고받은 형량을 채웠지만 재범 위험 때문에 소급해 전자발찌를 찼다.
경찰은 비슷한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고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전주=박종훈 기자 kkk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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