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안지키는 직종 정치인·기업가·공무원 順 꼽아
사개특위 개혁안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5배 많아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은 25일 ‘법의 날’을 맞아 전국 대학생, 회사원, 주부 등 293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의 연령대는 20∼30대가 2070명(70.5%), 직업은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이 1543명(52.5%)으로 제일 많았다. 법원 재판이나 검찰 수사를 실제로 받아 본 경험자도 237명에 달했다.
법을 가장 안 지키는 직종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0.7%가 정치인을 들었다. 이어 기업가(17.3%), 공무원(4.3%), 종교인(4.2%) 순으로 나타났다. 법을 집행하는 판사(3%), 경찰관(3%), 검사(2.9%)를 꼽은 이도 소수지만 눈에 띄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이 지금도 있다는 응답자가 무려 2370명(80.7%)이나 됐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이는 458명에 그쳐, 여전히 우리 사회에 ‘법은 특권층을 비호한다’는 의식이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이 제대로 안 지켜지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50%는 “법보다 권력 또는 돈이 효과적이므로”라고 답했다. 권력자나 재력가와의 연줄을 뜻하는 이른바 ‘백’이 법보다 우선이란 것이다. 664명(22.6%)은 “법집행이 공정하지 못하다”, 264명(9%)은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본다”고 밝혔다.
법원과 검찰이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에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201명(6.8%)에 불과한 반면 불만스럽다는 응답자가 1056명(35.9%)이나 됐다. 응답자의 56.8%에 이르는 1667명은 “법원이나 검찰에서 쓰는 용어가 어려워 이해하기 힘들다”는 소감을 전했다.
지난해 ‘검사 향응 파문’ 사건으로 기소된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응답자의 89.1%인 2617명은 “법원이 같은 법조인이라고 ‘봐주기’ 판결을 했다”고 비난했다. 1973명(67.2%)은 이 사건 판결을 비롯한 사법부 판결 전체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다가 최근 ‘좌초’ 위기에 놓인 대검 중앙수사부의 수사 기능 폐지, 특별수사청 신설, 대법관 증원 등 개혁안에 대해선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법원과 검찰은 직역 이기주의와 특권의식을 당장 버리고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에 흔쾌히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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