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작곡가 지망생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개그맨 김기수(34)가 누명을 벗었다.
김기수는 20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고소인의 진술을 수긍할 수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도 김기수가 동성애적 성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김기수에게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한편, 작곡가 지망생 A씨는 지난 4월 김기수에게 강제 성추행을 당했다며 지난 5월 병원 치료비 등 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무혐의 판결을 받은 김기수는 A씨에 대해 무고와 명예훼손 등으로 맞고소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뉴스팀 news@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줄잇는 ‘脫서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31/128/20251231513189.jpg
)
![[세계포럼] “여소야대 땐 또 계엄 할 건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31/128/20251231513168.jpg
)
![[세계타워] ‘합리적 목소리’에 귀 기울이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31/128/20251231513064.jpg
)
![[사이언스프리즘] 불과 말의 해, 병오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31/128/20251231513094.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