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작곡가 지망생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개그맨 김기수(34)가 누명을 벗었다.
김기수는 20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고소인의 진술을 수긍할 수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도 김기수가 동성애적 성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김기수에게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한편, 작곡가 지망생 A씨는 지난 4월 김기수에게 강제 성추행을 당했다며 지난 5월 병원 치료비 등 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무혐의 판결을 받은 김기수는 A씨에 대해 무고와 명예훼손 등으로 맞고소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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