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주민 31명이 2월 초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표류해왔고, 정부는 이들의 자유의사와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귀순의사를 밝힌 4명을 제외한 27명을 지난달 27일 송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귀순자 4명의 자유의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확인시켜 줄 수 있다는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북측은 이날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명의의 진상공개장을 통해 북측 수역에 표류하던 주민 31명을 남측이 지난 2월5일 강제 납치했고 귀순공작을 통해 일부(4명)는 송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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