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에서는 차명진 의원(부천소사)이 지난달 24일 다른 의원 42명과 공동발의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의 골자는 용적률 증가에 따른 임대주택 설립 부담을 줄여 사업 수익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서울의 강서을 김성태 의원(강서을)은 뉴타운 등 재개발 사업 시 용적률을 올려주되 높아진 용적률의 일정 부분을 임대주택으로 돌리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또 경기의 손범규 의원(고양덕양갑)은 정비사업 심사 기준이 되는 ‘노후·불량주택건축물’ 판정 기준에서 ‘구조적 결함’과 ‘철거가 불가피한’ 부분을 삭제하는 도정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에선 경기 광명갑 백재현 의원이 세입자 보호를 명분으로 기반시설 설치비용 의무지원 대상에 ‘세입자 비율 40% 초과’의 경우를 추가하자는 개정안을 냈다. 2009년 기준으로 전국 66개 재정비촉진지구 중 61개가 해당된다. 사실상 모두 국가 재정으로 사업을 지원해 주자는 얘기가 된다. 지난 총선에서 뉴타운 공약으로 재미를 톡톡히 본 이들 의원의 선심성 뉴타운 지원법안을 바라보는 여론은 싸늘하다. 다른 재정비사업과 형평성 문제가 있는 데다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거나 부적절한 재개발사업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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