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택수 계명대 교수·경찰법학 |
이 중 대표적인 것이 검찰청법에 규정된 ‘명령복종 의무’와 ‘체임요구권’이다. 이에 따르면 경찰관은 검사가 직무상 발한 명령에 복종해야 하며, 만일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검사가 수사중지를 명하고 인사권자에게 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 등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집중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검찰은 일제의 유물이라는 이유를 들어 경찰서장이 가지고 있는 즉결심판청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실상 검찰청법의 ‘명령복종 의무’ 규정은 일제가 식민지지배를 위해 제정한 조선형사령(1912년)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100년이 된 이 시점에서 청산해야 할 일제의 잔재라고 아니할 수 없다. 또 경찰관이 직무상 범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등 형사처벌의 수단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위사실을 경찰기관에 통보해 내부적인 징계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국가조직의 운영에 있어 당연한 원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 하여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인권옹호직무방해죄’라는 죄명으로 족쇄를 채우고, 인사권자로 하여금 ‘체임요구’와 ‘징계요구’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까지 마련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기관 사이의 불평등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며, 결국 전체 경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도 법제도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의 원인에는 경찰에 대한 불신이 그 기저에 깔려 있음을 또한 주지해야 한다. 수사의 공정성과 수사능력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떨칠 수 있도록 경찰 스스로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법제도개혁 논의에 발맞춰 경찰도 수사제도를 포함한 경찰제도 전반에 대한 쇄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검찰과의 관계정립을 촉진하는 길일 것이다.
김택수 계명대 교수·경찰법학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