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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징역·벌금형 성폭력범도 성교육 이수해야

입력 : 2011-04-06 16:28:18 수정 : 2011-04-06 16: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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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7일 공포

앞으로 집행유예형 말고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도 재범 예방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7일 공포해 오는 10월8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 법률은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이 대표로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를 통과했다. 현재 성인 대상 성폭력범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만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한테도 최대 300시간까지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법률은 벌금형과 집행유예에 부과되는 명령은 보호관찰소장이, 징역형에 부과되는 명령은 교도소장이 각각 집행하도록 했다.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각각 500만원 이하 벌금, 집행유예 취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확대 시행되는 성폭력범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수강명령이 성폭력범들의 그릇된 성인식과 행동을 교정하고 재범을 억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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