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교수가 제자에게 보내기에 과하다고 보이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학생과 서로 친밀감을 가지고 일상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하트(♥)표시는 상대방에 대한 친밀감을 나타내는 기호로 사용되고, '안아 달라' 등의 문구도 오고 간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어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9년 10월부터 3개월 동안 제자 B씨에게 '니가 안아주면 모를까…무서버!!','♥니가 너무 보고 싶다' 등 교수가 제자에게 보내기에 과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 것이 적발돼 언어적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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