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신관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어 보존 및 육성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돼 특히 젊은 세대들의 제주어 사용 기회가 크게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및 일상 현장에서부터 제주어를 보존·발전시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제주어 교육 및 확산 등에 있어서 도지사와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바람직한 제주어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언론매체, 공공기관의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어 문화확산 프로그램도 개발해 시행토록 했다.
‘제주어 교육’에 대한 도 교육감의 책임도 강화했다. 조례안 13조는 ‘교육감은 제주어의 보존과 전승, 보급을 위해 학교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교육을 실시하는 각급 학교의 관련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제주어 관련 전문가 등이 모인 제주어보전육성위원회도 설치토록 했다.
매년 개최되는 탐라문화제 기간을 ‘제주어 주간’으로 지정, 제주어 말하기 대회 등 제주어를 활성화하기 위한 갖가지 행사를 여는 규정도 신설됐다. ‘제주어 연구소 설치’ 규정도 삽입됐다.
앞서 유네스코는 지난해 12월 전 세계적으로 ‘사라지는 언어’ 가운데 제주어를 ‘아주 심각하게 위기에 처한’ 언어로 분류했다.
유네스코는 소멸위기에 있는 언어 보존을 위해 ‘사라지는 언어’를 5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1단계는 ‘취약한 언어’, 2단계는 ‘분명히 위기에 처한 언어’, 3단계는 ‘심하게 위기에 처한 언어’, 4단계는 ‘아주 심각하게 위기에 처한 언어’, 그리고 마지막 5단계로 ‘소멸한 언어’ 등이다.
제주=임창준 기자 cjuny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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