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덩씨의 행방이 오리무중인 가운데 중국 공안당국이 이미 지난 1월 덩씨에 대해 내사를 벌인 데 이어 또다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중국 공안이 수사에 나선 것은 당초 성추문 수준에 불과했던 사건이 기밀 유출 의혹이 제기되는 등 한국과 중국 간 간첩사건으로 비화되는 데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이 합동조사단을 구성, 방중할 계획이어서 이에 대한 대응 차원 때문이기도 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안이 나섬에 따라 한국의 기밀유출 의혹을 규명할수 있을지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상하이 교포사회에서는 중국이 덩씨의 신병을 확보, 외부 접촉을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사건과정에서 태자당(太子黨)의 선두주자 위정성(兪正聲) 상하이시 당서기 등 거물급 인사까지 거론되고 있는 만큼 중국당국이 덩씨를 자유롭게 방치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분석이다. 상하이 외교가의 한 인사는 “덩씨가 개인 통화내역과 CCTV 영상정보를 빼내고 배후에 중국 고위급 조력자가 있는 듯 과시해 온 점, 또 스파이 논란을 일으킨 점 등에 비춰볼 때 중국 당국의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중국 공안당국은 덩씨의 행적에서 중국법을 어긴 사례를 문제 삼아 ‘격리’ 차원에서 덩씨에게 특정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중국법에는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 공안은 그 혐의자에 대해 24시간 조사할 권한이 있으며 법원의 영장을 받기까지 적어도 14일간 구금할 수 있다. 통상 중국에서는 이 법의 집행과정 자체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덩씨의 행방불명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 사정당국은 과거 사회적으로 불미스럽거나 큰 물의를 일으킨 사건의 경우 본보기로 형량 이상의 처벌을 내리며 엄중하게 대응해 왔다. 실제 지난해에는 충칭시의 한 사법국장이 조폭을 비호했다는 죄목으로 사형을 당한 적도 있다.
지난 8일 이후 현재까지 덩씨와의 외부접촉은 전면 차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덩씨의 4개 전화번호 중 1개는 취소됐고 2개는 꺼져 있으며 1개는 서비스 중단 상태이다. 중국 공안당국은 덩씨를 비호하거나 도와줬던 중국 측 관련자들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상하이=주춘렬 특파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