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는 9일 노래방 도우미를 성폭행하려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 노래방 업주 A씨에 대해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7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서북구 성정동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부른 B(45·여·조선족)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린 뒤 성폭행을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에이즈에 걸렸으니 그만 보내달라”고 호소하자 성폭행 시도를 멈춘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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