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9일 인솔자가 따로 없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운전자에게 어린이들이 모두 안전하게 타고 내렸는지 확인하는 의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상반기 중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가 직접 내려 확인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고 의무를 위반한 가운데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가중처벌된다.
전국에 어린이 통학버스 20만대가 운행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지난해에만 관련 교통사고가 209건 발생해 10명이 사망하고 400명이 다치는 등 어린이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교통사고없는 어린이보호구역만들기 출범식에서 "올해를 안전 대한민국 원년으로 정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종덕 기자 salmon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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