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는 신규교사 3% 반드시 장애인 뽑아야

고용노동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고용 부담금은 미고용 1인당 최저임금인 월 90만2880원으로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더라도 의무고용인원의 절반까지는 미고용 1인당 84만원을, 나머지는 미고용 1인당 56만원의 고용 부담금을 내면 됐다. 작년 6월 기준으로 장애인을 전혀 고용하지 않은 1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은 1476곳(13.6%)에 이른다.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에는 못 미치지만 장애인을 한 명이라도 고용한 때에는 기존 고용 부담금 기준이 유지된다.
예를 들어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이 10명일 때 한 명도 고용하지 않으면 고용 부담금은 월 902만8800원이다. 그러나 1명을 고용할 때 84만원씩 4명분과 56만원씩 5명분 등 총 616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적용 시기는 공공기관과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올해 7월부터, 200인 이상 300인 미만 근로자를 거느린 사업주는 내년 1월부터, 100인 이상 20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2013년 1월부터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는 상시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수의 2.3%(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3%) 이상을 의무적으로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10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고용 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기준으로 국가와 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2.34%, 공공기관은 2.43%, 민간기업은 2.15%에 그쳤다.
고용부 관계자는 “장애인을 고용해 본 적이 없는 사업주에게는 처음 결심이 어렵지만 그 이후에는 추가 고용 결정이 쉬워지는 경향이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고용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교사를 신규 채용할 때 장애인 채용 예정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었으나 2015년부터는 일반 공무원처럼 결원으로 운영하거나 재공모를 통해 반드시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현재 국가·자치단체는 장애인을 공무원 신규채용 인원의 3%(장애인 고용률이 3% 미만이면 6%) 이상 채용하게 돼 있다.
아울러 정부가 주는 고용장려금을 부정하게 받았을 때 제재도 강화된다. 정부 지급액 외에 추가로 징수하는 금액이 현행 2배에서 부정수급 횟수에 따라 최대 5배로 확대된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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