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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다자녀 교원’ 전보인사 우대

입력 : 2011-03-01 23:15:43 수정 : 2011-03-01 23: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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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연수 50% 가산해 인정…만기 전보 1년 유예도 가능 앞으로 경기지역 다자녀 교원들은 전보 인사 때 근무연수 가산이나 전보 유예 등의 혜택을 받는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행복한 교직원 복지프로그램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둔 교원은 다른 지역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로 전보를 희망하면 현 근무 학교의 근무연수를 50% 가산해 주기로 했다.

현재 학교에서 3년을 근무한 교사는 전보 인사 시 4년6개월 근무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 혜택을 받는 교원은 같은 기간만큼 근무한 다른 전보 희망 교원에 비해 전보 인사 시 우선 순위를 받을 수 있다.

도 교육청은 교통여건 등이 아주 좋은 특구역에 근무하는 다자녀 교원이 희망하면 만기(9년) 전보를 1년 유예해 주기로 했다.

만기전보 유예 혜택은 교원의 경우 이날 인사부터 적용됐고, 6급 이하 해당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미 적용하고 있다고 도 교육청은 덧붙였다.

도 교육청은 또 임신·출산·육아 교직원에 대해서는 희망에 따라 학년 배정과 업무를 분장하도록 일선 교육지원청과 학교 등에 권장하고, 출산 후 복직 예정인 지방 공무원에 대해서는 결원지역을 미리 안내해 복직 후 근무지 선택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이밖에 도 교육청은 승진 교직원이나 생일을 맞은 교직원에게 교육감 명의의 축하 서한을 보내고, 학교와 교육지원청 내 교직원 휴게실을 확충하며, 직장 동호회와 학습동아리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복지 프로그램은 교직원의 만족도 제고와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추가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천=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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