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음란물 유포 사이트 2곳을 개설, 전국 377개 성인 PC방에 음란 동영상을 유포해 약 2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서씨가 유포한 음란물은 미성년자가 출연해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 3만3353건, 약 16TB(테라바이트)에 이르는 분량이다. 1TB는 1024GB(기가바이트)다. 이는 2006년 국내에 유통된 일본 음란 동영상의 70% 이상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져 ‘김본좌’라는 별명을 얻은 김모(33)씨, 2009년 2만6000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처벌받은 ‘정본좌’ 정모(28)씨의 유포 분량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귀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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