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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직무관련 스트레스는 직무상 질병"

입력 : 2011-02-12 21:39:25 수정 : 2011-02-12 21: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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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5민사부(강동명 부장판사)는 해외 연수 도중 돌연사한 고교 교사 장모(2009년 사망)씨의 아내 이모(50)씨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1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가 평소 비만증세가 있고 부검결과  심혈관비대.심장섬유화 증세 등이 있었지만 사망 전까지 이런 증세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한 것으로 미뤄, 연수 등 직무와 관련한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사망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대구의 한 실업계 고교 교사였던 남편이 정부의 영어공교육 강화방침에 따라 국내에서 연수를 받은 뒤 미국으로 해외연수를 떠났다 현지에서 돌연사하자 유족보상금을 신청했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인지 알 수없다며 유족보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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