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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무상급식 조례’ 끝내 법정으로

입력 : 2011-01-19 00:36:11 수정 : 2011-01-19 00: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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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대법에 무효 확인소송… 시의회 “투표대상 아니다” 서울시가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재의결 무효 확인소송을 18일 대법원에 제소했다.

시는 이날 기자설명회를 열고 무상급식 조례가 교육감의 급식 의무를 서울시장에게 강제하는 등 위법조항을 담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라 무효 확인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시는 또 학교급식법 3조에는 교육감이 학교 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무상급식 조례는 서울시장을 학교급식의 실질적 운영 주체로 규정했으며, 부칙에서 시기를 정해 시장의 판단 재량을 박탈하고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등 지방자치법 제9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치구청장이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시장의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의무화한 것도 학교급식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무상급식 조례는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및 보육시설로 하고 초등학교는 올해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시행하는 내용이 골자로, 시의회가 지난해 12월30일 재의결한 뒤 서울시가 공포를 거부하자 허광태 시의회 의장이 지난 6일 직권으로 공포했다.

한편 시는 무상급식 전면 실시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내용의 주민투표 동의요구안을 이날 시의회에 제출하려던 계획을 다시 연기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동의요구안이 시의회에서 무한정 계류되면 소모적 갈등이 계속될지 모르고 이로 인한 시민 혼란도 심화된다”며 “의회에서 시장이 발의한 내용을 상정처리하겠다는 협의가 이뤄질 때까지 동의안 제출을 미룰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무상급식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고, 시의 요구는 조례와 예산편성을 무시한 월권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어 사실상 시의회 상정을 통한 주민투표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반대하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시민단체의 서명운동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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