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최중경, 차남 해외학비 부당수혜”

입력 : 2011-01-14 22:07:12 수정 : 2011-01-14 22:07:12

인쇄 메일 url 공유 - +

野 “靑 부임후에도 국비지원”
崔측 “정당한 규정 따른 조치”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아들 해외학비 일부를 부당 수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민주당 강창일 의원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08년 10월∼2010년 7월 필리핀 마닐라 국제학교에 취학한 차남의 학비 명목으로 2만4237달러(약 2700만원)를 국비로 지원받았다. 이는 해외 주재 공무원에 대한 자녀학비 지원 규정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최 후보자가 2010년 4월8일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부임해 자녀학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자격을 잃었다는 점이다.

현행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선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할 계산해 지급하되 그 기간 중 수당 지급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해당 학기분의 수당액을 월할 계산해 이를 환수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최 후보자가 경제수석으로 부임한 작년 4월 이후 7월까지 받은 4개월분의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환수돼야 한다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해당 학교 학칙에 ‘이미 납부된 학비는 환불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어 최 후보자에게도 반납요청을 안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외교부가 부당지원된 자녀학비를 환수하지 않았다면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임명된 최 후보자에게 특혜를 베푼 것이나 다름없고 부당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즉시 환수조치해야 한다”며 “최 후보자가 자녀학비를 부당하게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반납하지 않았다면 고위공직자 자격이 없는 것으로 자진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최 후보자 측은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재외공관 회계업무 지침’에선 학교 측이 학칙 등을 사유로 환불하지 않는 경우 환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학비를 돌려받지 않은 것은 정당한 규정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김형구 기자 julyend@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지수 '시크한 매력'
  • 지수 '시크한 매력'
  • 에스파 닝닝 '완벽한 비율'
  • 블링원 클로이 '완벽한 미모'
  • 스칼렛 요한슨 '아름다운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