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정부·정당·언론기관 및 이들로부터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통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휴대전화번호 제공에 따른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는 여론조사기관 등이 여론조사 이외의 목적으로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여론조사기관 등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휴대전화번호를 목적에 맞게 1회만 사용한 뒤 즉시 폐기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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