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장 최모(55)씨는 5일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강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개정안 통과를 위해 의원 섭외와 특별회비를 통한 후원을 강조했다”면서 “(의원과)보좌관까지 합하면 100명, 지역(사무실 직원)까지 합하면 140명 정도의 의원 측과 접촉했다”며 “이 중 의원 38명에게 모두 3억830만원을 건넸다”고 말했다.
최씨는 민주당 최규식 의원에게 가장 많은 5000만원을 후원한 데 대해 “법안을 발의했고, 법안 설명 공청회 개최에도 큰 도움을 주는 등 법안 처리에 가장 적극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008년 10월15일 최 의원을 처음 만나 청원경찰들의 열악한 사정을 설명하고 법안 발의를 부탁했다”며 “당시 부탁하기 전에 따로 개정안 발의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걸로 안다”고 말했다. 최씨는 “2009년 11월쯤 국회 행안위원들이 바뀌기 전에 연내 입법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2000만원을 더 건넸다”고 공개했다.
청목회 간부들은 2009년 10월 특별회비로 조성한 1억1100만원을 의원들에게 후원하기로 하고 여의도 의원회관을 직접 돌며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청목회 전국사무총장 양모(55)씨는 “한 번에 2000만∼3000만원을 5만원권으로 인출해 500만원 단위로 봉투에 넣고 다녔다”면서 “의원실에 가서 ‘청목회에서 고마움에 후원하려고 왔다’고 인사할 때 받을 의사를 비친 의원실에만 후원금과 회원명단을 전했다”고 말했다.
유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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