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새해업무보고] 환경부

입력 :

인쇄 메일 url 공유 - +

구글 선호 매체 등록
‘녹색생활’ 실천땐 인센티브 팍팍 준다 정부가 내년부터 ‘그린카드’ 제도를 도입해 대중교통 이용 시나 머그잔 사용, 에너지 절약 등 ‘녹색생활’을 실천하면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탄소 배출이 적은 차량에는 기존 경차와 똑같은 세금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진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11년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녹색강국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한 2011년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내년도 환경부 중점추진 과제의 핵심은 한마디로 ‘녹색생활’로 요약된다. 그린카드제를 도입해 기존 탄소포인트제와 대중교통 이용, 녹색제품 구입 등 다양한 녹색생활 실천과 관련한 통합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탄소포인트제는 전기, 수도, 도시가스 절감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쓰레기종량제 봉투, 도서상품권, 현금 등)를 주는 제도로 현재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다. 현재처럼 가정이나 상업시설에서 전기, 수도, 가스를 절감하면 그만큼 탄소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녹색제품을 구입하면 그린포인트를 제공하며 지자체는 영화관, 주차장 등 공영시설 이용 시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신용카드에 ‘녹색카드 칩’을 넣어 그린카드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자전거 타기, 커피전문점에서 머그컵 사용 등 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줄이기 노력도 그린카드 혜택 범위에 넣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색생활을 실천하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다.

구매 시 인센티브를 받는 ‘녹색제품’ 인증 품목도 늘리고, 정부 지원을 통해 ‘그린스토어’(녹색제품 전문매장) 숫자도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또 온실가스 배출량이 경차(130g/㎞)보다 적은 저탄소카(100g/㎞ 이하) 제도를 도입해 세제 특례 등 경차에 버금가는 혜택을 주고 구매지원금 일부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경차에는 개별소비세, 취득·등록세 면제 등 세제혜택과 함께 혼잡통행료 면제, 고속도로 통행료 50% 면제, 자동차세 할인 등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전기차 보급을 내년 800대를 시작으로 2020년 100만대까지 늘려갈 계획이다.

김기동 기자 kidong@segye.com
환경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
‘그린카드’
도입
녹색생활(에너지절약, 지하철 이용 등) 실적 포인트로 적립
‘저탄소카
  제도 도입
이산화탄소 배출량 100g/㎞ 이하 차량에 경차혜택+α(구매지원금 일부 지원)
전기차 보급
본격화
2011년 800대
→2020년 100만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쓰레기종량제 전면 도입(2011년 51개 지자체
→2012년 모든 지자체)
수질오염
예보제
도입
4대강 살리기 사업 구간 수질 관리. 47개 지류의 수질개선 대책 마련
자료:환경부

오피니언

포토

윤아, 중단발 변신…강렬 카리스마에 섹시미까지 '팔색조 매력'
  • 윤아, 중단발 변신…강렬 카리스마에 섹시미까지 '팔색조 매력'
  • 박보영, 오프숄더 드레스 자태…반전 글래머 몸매 '눈길'
  • 채수빈 미소에 '나 충전 다 됐어요'
  • 츠키 '매력적인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