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혜화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이모(30)씨 부부의 2개월 된 딸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최초 이모양이 입원했던 A병원과 이양이 옮겨진 후 사망했던 B병원 의료진 등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이양의 사망과 수술 여부와는 연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던 이양이 지난 10월 말 사망한 원인은 패혈증으로, 수혈수술이나 무수혈수술 여부를 떠나 수술을 받지 않은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것. 앞서 수혈수술을 하게 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낸 A병원 측도 이양의 상태가 당장 수술을 받기 어려워 수술 일정을 수개월 뒤로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또 이씨 부부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으며, A병원의 수혈수술 권유에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던 정황 등을 미루어 볼 때 이씨 부부를 유기치사 등 혐의로 사법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이양 부모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씨 부부는 법원이 A병원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자 ‘무수혈수술로 생존한 예가 있다’며 이양을 B병원으로 옮겼지만 곧바로 사망하면서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자기결정권과 생명권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다.
유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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