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8일 오후 2시50분께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자신이 사는 다가구주택에서 아들 김모(2)군의 몸을 주먹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어린 아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방바닥에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평상시에도 아들이 이유없이 미웠는데 이날은 너무 화가 나 참을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관계자는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은 없었다"면서 "남편이 계속 자수를 권유했으나 김씨가 듣지 않자 남편의 누나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중으로 김씨 아들의 시신을 부검해 폭행 정도와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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