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도구를 차에 싣고 다니면서 심야에 외진 곳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데이트하는 남녀를 범행 대상으로 삼는 등 그 수법이 지극히 계획적이고 대담하며 잔혹하다"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 모두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의 횟수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고통, 수치심을 주었음에도 누구로부터도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해 단호하고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범행의 특징, 성범죄자 위험성을 평가하는 도구의 측정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 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교도소에서 알게 된 이들은 지난 6월 20일 0시 5분께 광주 북구 용두동 농로에 차를 세우고 데이트하던 남녀를 흉기로 위협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목걸이, 현금 등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는 등 지난 4~8월 사이 수차례에 걸쳐 차량 데이트족을 상대로 성폭행과 강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로 지목됐다가 이들이 검거되면서 누명을 벗게 된 된 A(39)씨는 최근 강압수사와 자백유도 등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며 담당 형사들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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