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교정기관 주변에 주민 편익시설 설치 의무화해야"

입력 :

인쇄 메일 url 공유 - +

구글 선호 매체 등록
민주당 박우순 의원, 법률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우순 의원(강원 원주)은 1일 교정시설을 만들거나 이전할 때 주변에 주민 편익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교정시설설치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 등은 ‘국토기본법’에 따라 자치단체 종합계획을 작성할 경우 해당 지역의 교정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특히 법무부 장관이 입지선정 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려 주민 과반수 동의를 얻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법안은 교정시설 설치·운영으로 주변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생활기반 상실 등을 고려해 국고를 지원하거나 주민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민 협의를 거쳐 체육·문화시설 등 각종 편익시설도 갖추도록 했다.

 박 의원실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원주교도소 50억원을 비롯해 교정시설 조성이 추진 중인 7개 교정시설에 향후 5년간 약 396억2000만원의 편익시설 설치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은 입지 선정과정에 관한 체계적 규정이 없어 반대하는 주민들 민원만 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교정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을 토대로 주민 협의를 보다 원활하게 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오피니언

포토

권은비, 대학 축제도 섭렵한 워터밤 여신…열기 속에도 빛나는 미모
  • 권은비, 대학 축제도 섭렵한 워터밤 여신…열기 속에도 빛나는 미모
  • 이영애, '건강 이상설' 떨쳐낸 김혜자와 다정 투샷…밝은 모습
  • 엑소 카이 ‘수줍은 미소’
  • 강석우 딸, 블랙 오프숄더 입고 슬림 몸매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