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공안부(김충우 부장검사)는 22일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의 베트남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평화민주당 백석두 전 인천시장 후보와 대변인 박모씨를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백 전 후보의 이 같은 주장을 그대로 믿고 송 시장을 비방하는 피켓 시위 등을 벌인 모 여성단체 회장 홍모(여)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 전 후보는 선거 경쟁자였던 송 시장이 2004년 열린우리당 의원 5명과 함께 베트남을 방문해 국내 대기업들로부터 술과 성접대를 받고, 이들 기업의 베트남 현지 투자 유치를 돕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기자회견 등을 통해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백 전 후보가 성접대 의혹이 거짓이라는 걸 인식하고도 당시 송 후보자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증거가 충분해 기소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인천=이돈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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